합병종료보고의 공고
에이피위성 주식회사(“당사”)와 에이피우주항공 주식회사(“에이피우주항공”)는 2016년 9월 29일에 각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당사가 에이피우주항공을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당사는 2016년 11월 2일 당사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경과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당사와 에이피우주항공 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1) 존속회사: 에이피위성 주식회사
(2) 소멸회사: 에이피우주항공 주식회사
나. 합병비율
에이피위성 주식회사 : 에이피우주항공 주식회사 = 1 : 0.4317764
다.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증가주식수: 1,917,064주 (액면가 500원)
증가자본금: 958,532,000원
2. 합병 진행 경과
일자 구분
2016년 8월 8일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2016년 9월 29일 합병승인 임시주주총회
2016년 9월 30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2016년 10월 31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2016년 11월 1일 합병기일
2016년 11월 2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16년 11월 2일 합병종료보고 공고
3. 합병 관련 중요사항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들은 없었음.
이상과 같이 당사와 에이피우주항공간의 합병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으며, 합병등기가 경료(2016년 11월 4일 예정)되면 에이피우주항공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가 당사로 유효하게 포괄승계될 것임을 보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2동 9층
에이피위성 주식회사
대표이사 류 장 수